요즘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청약'에 대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주택의 중간값)이 9억 원을 훨씬 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서울에 직장이 대거 몰려있다보니 '직주근접'(직장과 주거공간이 가까운)에 가까운 아파트를
구하고 싶은 많은 분들이 내집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을것 같습니다.
저도 지방 중소도시에 살고있지만 최근 집 값 상승 속도가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저같이 신혼부부 라거나 , 사회초년생 분들의 경우에는 높은 부동산 가격에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상황에 내
집 마련 할수있는 방법이 바로 '청약' 입니다.
청약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뉘는데 가점제의 가점을 채우는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로또청약' 이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청약 당첨은 쉬운일이 아니며 청약 가점이 높아야 당첨률이 올라가는데
이 가점을 채우는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진에 나온 조건을 토대로 신혼부부라고 가정하고 가점을 내어보면 40점도 채우기가 힘든데요.
젊은층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려면 ‘특별공급’ 제도를 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공급은 '정책적·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특별공급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구분되는데요.
(공공분양은 LH.SH 등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주택)
(민간분양은 일반건설사에서 제공하는 주택 )
두가지 경우를 비교해보고 결정하셔야 하며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결혼 7년 이내인 신혼 부부
2.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무주택자 인경우
3.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을 넘어서고, 납입횟수가 6번 이상 인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기혼자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혼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신청 가능한데요.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분양권 등)을 소유한 적이 있다거나,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약 통장은 24회 이상 납입하고 600만 원 이상 저축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또한 공공주택의 경우 70%의 물량을 우선공급으로 배정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먼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30%의 일반공급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30% 이하에게 공급합니다.
민영주택은 70%의 우선공급 물량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30% 이하에게, 일반공급에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60% 이하에게 공급합니다.
청약 선택은 어떻게???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모든 자격 요건을 갖췄다는 전제 아래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고 자녀수가 2명 이상이며, 청약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자녀가 없거나 신혼이 아니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하는 게 유리합니다. 기본적인 자격 요건만 채운다면 추첨을 통해 선발되기 때문이죠.
다만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신청 시기에 따라 세부 요건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자격 요건을 체크한 뒤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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